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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표 수리될까

송고시간2019-11-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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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번째 검찰 압수수색 당한 부산시청 '뒤숭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 10월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19일 주거지와 부산시청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을 하자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검사 1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이날 오전 9시 45분께부터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부시장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고 시의 부담을 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유 부시장 의사를 존중하지만, (검찰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유 부시장 자택과 부산시청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을 함에 따라 유 부시장은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하는 검찰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하는 검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청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11.19 handbrother@yna.co.kr

검찰 칼끝이 유 부시장을 직접 조준함에 따라 부산시도 더는 그의 사의를 보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위로 수사기관 강제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 인사위원회 의결과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 결정으로 직권 면직될 개연성이 높다.

별정직 공무원에게 직권 면직은 일반 공무원으로 보면 사직 처리에 해당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강제수사가 시작된 만큼 내부 절차를 거쳐 직권 면직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시청이 올해 들어서만 3번째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자 공무원들도 당황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부산시청 11층 재정혁신담당관실을, 이틀 뒤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두 번의 압수수색 모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사재로 장학금을 준 것이 그가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부산시 한 공무원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시장실에 이어 부시장실까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니 시청 전체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며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다 다음 달 정기인사까지 앞두고 있어 직원 동요가 심하다"고 말했다.

검찰, 금융위 압수수색…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CG)
검찰, 금융위 압수수색…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CG)

[연합뉴스TV 제공]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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