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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행·환자 협박 대구 정신과 전문의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1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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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PG)
성추행·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9일 회식 중 병원 여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구 정신과 전문의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된 특정 사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비대면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기 가족이 120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와 상담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SNS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직업윤리 논란을 빚기도 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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