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19-11-19 18:07
(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법안인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이날 "소방복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 의원은 "소방복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전국 소방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진료받을 수 있는 종합 병원이다.
300병상 규모에 진료 과목이 19개에 달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7월 충북 혁신도시를 이 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했다.
소방청은 국비 1천207억원을 포함, 총 1천407억원을 들여 2022년 이 센터를 완공해 이듬해 개원할 계획이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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