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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직원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90만원

송고시간2019-11-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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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 "물뽕 아닌 술 때문" 일치된 의견 제시

클럽 '버닝썬'[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럽 '버닝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클럽 '버닝썬'의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당시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버닝썬과 유착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중 3명이 벌금 100만원, 나머지 4명이 벌금 50만∼80만원의 의견을 냄에 따라 이를 존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일 하루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출동한 강남서 경찰들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했으나, 경찰들이 제대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변론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만약 내가 마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다면 처벌받는 것이 옳다"며 "하지만 형사분들이 한 행동도 그렇고, 2∼3주 후에 버닝썬 사건이 터진 걸 보니 비리가 많이 숨겨져 있을 듯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물뽕(GHB)을 먹었든 술을 먹었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을 무죄로 볼 건 아니다"며 "약식 명령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 때문에 버닝썬과 강남서가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비쳐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기 일을 했을 뿐인 경찰도 마치 버닝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과연 그런지 배심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최종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행태가 이른바 물뽕(GHB)보다는 술에 취해 한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 안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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