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장자연사건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소에서 조선일보 패소

송고시간2019-11-20 10: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조선일보 외압 확인"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SqQo8kwSKo

juju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