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산업계 "10년간 환경부 신규제 509건…규제도 글로벌 조화 필요"

송고시간2019-11-20 11:1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자동차산업연합회·경총·중견련 등 이틀째 '산업 발전포럼'

"유연근로제 개선,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이상 확대 등 노동규제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계 단체와 경제단체들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노동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9개 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전날에 이어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주제발표·토론에서는 국내 규제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규제 개혁 (PG)
규제 개혁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최근 환경규제와 합리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누적 건수는 509건이고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자동차 환경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 도입된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고배출차량 운행제한,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조 본부장은 이런 현실을 꼬집으며 ▲ 중복규제 폐지 및 규제 단순화 ▲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제약하는 규제 도입 신중 ▲ 국제기준 및 국내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 환경규제 대응 비용 최소화 ▲ 사전협의 및 사후보완 체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사관계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함께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일 상한 근로시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교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점거 금지 등도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CG)
탄력근로제 (CG)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겉으로는 '무역전쟁'으로 비치지만, 실제로는 '투자전쟁'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미국 등 주요국은 해외공장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제조업체 귀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며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아이폰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은 미국으로 수입되면 개당 370달러로, 이 부분만 보면 미국이 370달러의 무역적자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가치 사슬'로 분석을 하면 기술개발, 마케팅, 경영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630달러 이상의 가치가 미국에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생산성, 글로벌 환경변화 수용성, 클러스터 경쟁력, 집중 근로 등이 필요하다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목표를 정치가 아닌 친기업 정서를 기본으로 한 경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 각 부처가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어려운 현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청부 입법'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졸속입법과 과잉규제, 하위법령 제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청부 입법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건수 위주로 규제 입법을 양산하는 입법 문화가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