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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500만원 지급

송고시간2019-1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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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청사
원주지방환경청 청사

[원주지방환경청 제공=연합뉴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의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등이 서식하는 산림에 불법 설치된 올무와 창애, 덫 등 불법 엽구에 대한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성돈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잘못된 보신 문화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밀렵·밀거래 행위 발견 시 원주지방환경청과 시·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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