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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공원 내 아파트단지 조성 주민투표 요구 시의회서 부결

송고시간2019-11-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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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봉산 개발 절차 중단해야"…참나무 위 반대 농성도

천안시의회 본회의 모습
천안시의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봉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자는 요구가 시의회서 부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0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부결됐다.

주민투표 요구가 부결되자 주민대책위 관계자 10여명은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요구하다 시청 7층 입구에서 가로막는 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뒤 돌아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말 일봉공원 인근 다가·신방·용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특례사업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되도록 천안시에 청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자회견 하는 천안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하는 천안시민사회단체

[촬영 이은중 기자]

일봉산 지키기 천안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봉산 개발은 구본영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시는 사업자 지정 등 일체의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시의회는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참나무 위 농성
참나무 위 농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일봉공원 산책로 주변 6.2m 높이 참나무 위에서 7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에 2천7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문화체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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