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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

송고시간2019-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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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피 불가능한 사고"…1심 금고 5개월 집유 2년 파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시속 70㎞ 제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단횡단 교통사고(PG)
무단횡단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에 사는 A(68)씨는 2017년 12월 18일 오후 3시 51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청주IC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제한시속 70㎞인 이 도로에서 A씨는 약 40∼50㎞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때 화단식 중앙분리대에서 사람 한 명이 튀어나왔고, A씨를 이를 미처 피할 틈도 없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부딪힌 B(79)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주일 뒤 숨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무죄를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지점 도로와 중앙분리대의 구조,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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