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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부시장 17시간여 검찰 조사 후 귀가

송고시간2019-11-2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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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직 당시 금품·편의 등 수수 혐의…부산시, 21일 유 부시장 직권면직 결정

동부지검 나서는 유재수 부시장
동부지검 나서는 유재수 부시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부시장은 17시간 반가량이 지난 22일 오전 3시께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뇌물 혐의' 유재수 부시장 17시간여 검찰 조사 후 귀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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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기색의 유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등과 함께 대기 중인 차에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조사에서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추궁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검찰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해왔지만,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직권면직 처분은 22일 결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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