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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니자티딘'서도 발암우려 NDMA 검출…13개 판매중지

송고시간2019-11-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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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니티딘'과 화학구조 유사한 원료의약품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라니티딘'에 이어 또 다른 위장약인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발암 우려' 위장약 269품목 판매중지
식약처, '발암 우려' 위장약 269품목 판매중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9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 공개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식약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NDMA)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DMA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약처는 지난 9월 등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그 결과 식약처는 NDMA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를 판매 중지·회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날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2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고 위장약을 추가로 먹어야 하는지 상담해야 한다. 이때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이라면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환불하면 된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표] NDMA 검출로 잠정 판매중지된 의약품(2019.11.22 기준)

연번 구분 제품명 업체명
1 전문의약품 니자액스정150밀리그램(니자티딘) 화이트생명과학
2 전문의약품 니잔트캡슐(니자티딘) 에이프로젠제약
3 전문의약품 니지시드캡슐150mg(니자티딘) 대우제약
4 전문의약품 셀자틴정(니자티딘) 텔콘알에프제약
5 전문의약품 위자티딘정150밀리그램(니자티딘) 우리들제약
6 일반의약품 자니티딘정75밀리그램(니자티딘) 알보젠코리아
7 일반의약품 자니틴정(니자티딘) 경동제약
8 전문의약품 자니틴정150밀리그램(니자티딘) 경동제약
9 전문의약품 자니틴캡슐150밀리그램(니자티딘) 경동제약
10 일반의약품 틴자정(니자티딘) 씨트리
11 전문의약품 틴자정150밀리그램(니자티딘) 씨트리
12 일반의약품 프로틴정(니자티딘) 바이넥스
13 전문의약품 휴자틴정150mg(니자티딘) 휴비스트제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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