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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5.9% 불과

송고시간2019-11-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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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올 연말부터 홈페이지에 납부 현황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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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5.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도내 23개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67억8천여만원 가운데 15.91% 10억8천만원만 납부했다.

지난해 평균 납부율은 15.71%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내야 할 돈이다.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해당한다.

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학교로 전가돼 학부모가 부담하거나 교육청이 예산(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메꿔야 한다.

23개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청주 신흥학원과 제천 대제학원 뿐이다.

12개 법인의 납부율은 10% 미만이다.

충주 미덕학원의 납부율은 0.12%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반면 올해 사립학교 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천389억원을 줬다.

지난해(1천340억원)보다 49억원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익성이 없는 자산을 보유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 법인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 불이익을 주고 있고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부터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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