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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렌터카 고의파손, 수리비 명목 고액 가로챈 업자 검거

송고시간2019-11-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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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CG)
렌트카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빌려준 렌터카를 고객 몰래 파손한 후 고액의 수리비를 부과해 이를 가로챈 렌터카 업자 등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대여해 준 렌터카를 피해자들 몰래 손괴한 후 수리비로 고액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렌터카 업자 이모(35)씨와 10대 공범 3명을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공범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의 한 렌터카 업체 운영자인 이씨는 김군 등 종업원 3명에게 지시해 고객에게 빌려준 렌터카를 고의로 훼손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렌터카 이용자 17명에게 50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주로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빌려준 차량의 GPS를 추적해 찾아가 돌멩이 등을 긁어 훼손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피해자들에게 대당 최고 65만원의 수리비를 받아 챙겼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원래 있던 흠집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고, 차량 반납 시 피해자의 주의를 끈 뒤 몰래 차량을 긁어 흠집을 내 수리비를 덮어씌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흠집을 빌미로 수리비를 요구하는 이씨 등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이씨 일당이 고의로 주차 차량을 훼손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를 확보 추가 피해자들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이 SNS를 통해 범행을 공모한 증거도 미리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해 범행을 입증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을 우려해 주범인 이씨와 김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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