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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前정무비서관 2심도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19-1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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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형량은 1심 판단 유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액수를 2억4천519만원에서 2억9천209만원으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했는데, 제반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형량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천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천519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으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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