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조현아, 검찰서 비공개 조사받아…아동학대 등 고소사건

송고시간2019-11-23 07: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남편 상대 고소인 조사도 마쳐…이르면 이달 말 기소 여부 결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CG)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이혼소송 중 상해·아동학대 등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비공개로 소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번 주 초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주에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조 전 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둔 박씨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조 전 부사장이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폭언하는 등 두 아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raphael@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