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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차에 가두고 강제추행 소방관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19-11-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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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부하 직원을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 강제 추행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0시께 전남의 한 지자체 앞에 주차해 놓은 차 안에서 부하 직원 B씨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성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타기 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던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씨의 하차 요청을 무시하고 13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상사의 말을 계속 거절하기 어려웠던 B씨가 술자리에 동석하자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됐다"며 "범행 후에도 충격에 우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청했다"며 "재판에서는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게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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