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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부부 징역형

송고시간2019-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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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보호조치만 했더라도 비극적 결과 피했을 것"

분유 먹인 뒤 혼자 놔두고 외출해 술 마시고 외박

집안에 담배꽁초 등 오물 가득…남매 몸에선 악취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부부는 딸을 두고 밖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엄마는 다시 지인을 만나 외박했고 아빠는 귀가했으나 딸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든 뒤 다음 날 아침에야 숨진 딸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이 부부의 유기·방임 행위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했더라도 비극적인 결과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8·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B(28·여·회사원)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C양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혼자 외출했다.

나가기 전에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다.

식사를 마친 A씨는 오후 8시 30분께 혼자 귀가했으나 C양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B씨는 지인과 술을 더 마시려고 구리시내로 이동한 뒤 외박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를 불러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출근했다. 이때도 A씨는 혼자 나갔다.

오전 9시 30분께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생후 3개월 된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의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부부는 1주일에 2∼3회 C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다. 이웃의 신고로 경기북부 아동보호소 직원이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C양의 엉덩이는 오랜 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 탓에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

경찰은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도 경악했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 담배꽁초 등이 널려있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다. A씨는 집안에서 담배도 피웠다.

이 부부에게 3살짜리 아들도 있었는데 잘 씻기지 않아 두 아이의 몸에서 악취가 났고 음식물이 묻거나 곰팡이 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결국 이 부부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딸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양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딸을 숨지게 했다"며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B씨가 임신 중인 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3살짜리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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