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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임금 1억여원 떼먹은 건축업자 구속

송고시간2019-1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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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축업자 윤모(54)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씨는 2016∼2017년 서울, 인천, 경기 하남 지역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체불 규모는 1억500만원, 피해자는 57명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노동부의 수사망을 피해 2년여 동안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경기지청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최근 윤 씨를 어머니 집 근처에서 붙잡았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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