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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표류 레저보트 구조했더니…선장 무면허 음주운항

송고시간2019-1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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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레저보트 적발
음주운항 레저보트 적발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상에 표류한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무면허 음주운항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t급 레저보트 선장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 해상까지 음주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3시 6분께 선녀바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레저보트가 갑자기 멈추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인근 하늘바다파출소의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표류한 레저보트를 예인하던 중 A씨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였으며 동력수상레저 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지나 취소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한 차례 적발만으로 동력수상레저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보트를 음주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을 적용받는 어선과 달리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며 "당시 레저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4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고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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