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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사고 낸 81세 운전자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송고시간2019-1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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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청사
부산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81세 고령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938년생인 A 씨는 올해로 만 81세다.

승합차를 몰고 가던 A 씨는 5월 27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부산진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보행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51) 씨를 치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당겼고,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도 받도록 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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