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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101층 엘시티서도 낙하산 활강" 출국 러시아인들 주장

송고시간2019-1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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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회관계망서비스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

[A씨 SNS 캡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 고층빌딩에서 위험천만한 낙하산 활강을 즐겨 처벌받은 러시아인들이 벌금을 내고 출국하자마자 자신들이 101층 엘시티에서도 뛰어내렸다며 추가 범행을 주장했다.

러시아인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101층 옥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진 아래에는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413m(엘시티 건물 높이)에서 점프 전, 세련된 랜딩"이라는 글을 적어 옥상에서 뛰어내렸음을 암시했다.

A씨는 25일에도 부산 고층 건물 사진을 풍경 사진을 올린 뒤 전날 엘시티 사진을 언급하며 "한국인들에게 왜 뛰어내렸냐고 질문이 쏟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엘시티 시행사가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사진 등이 보이지 않는 점을 미뤄 이들이 6일 입국한 직후 찍은 것으로 보인다.

A씨 등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해운대 40층 빌딩서 '낙하산 점프' 즐긴 러시아인…시민들 "어~어~ 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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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OFB7gouzyQ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을 출국을 10일간 정지하고 수사했다.

이들은 500만원의 벌금을 예치한 뒤 지난 22일 출국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로 이들이 엘시티 옥상까지 무단 침입한 사실까지 확인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SNS에서 한 네티즌의 '벌금을 받지 않았느냐'는 댓글에 "그것과 별개"라고 밝혀 엘시티 침입 혐의가 적용됐다는 경찰의 설명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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