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살인미수 형량 무겁다고 항소한 일당, 살인죄로 재판받는다

송고시간2019-11-28 09: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식물인간 만들자"며 교통사고 공모해 실행…3명 징역 10∼20년 선고

재판 중 피해자 끝내 숨져…검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항소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20년을 선고받은 일당 3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즈음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가 숨지면서, 죗값을 줄여보려 했던 피고인들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살던 정모(60·여)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A(62·여)씨에게 접근,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샀다.

정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서모(58·남)씨를 A씨에게 소개했고, A씨는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천500만원을 서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게 됐고, 정씨와 서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A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씨와 서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A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A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실제로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이들의 통화 내용을 보면 "슬쩍 건드리면 안 되고,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을 만들자고 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들은 2천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서씨 지인인 김모(65·남)씨도 끌어들였다. 김씨는 실제로 차를 몰아 A씨를 들이받는 역할을 맡았다.

서씨 등 3명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동선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올해 4월 5일 오전 9시 30분께 A씨가 아파트 밖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서씨는 김씨에게 연락했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씨는 승용차를 몰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로 A씨를 들이받은 채 약 17m를 계속 진행했고,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범행이 발각된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달 6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서씨와 김씨는 이달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의식이 없이 연명하던 피해자 A씨가 이달 19일 끝내 숨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울산지검은 3명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들이 더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1심에서 적용된 양형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살인 범죄와 사실상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판결했다.

그런데도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 만큼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일한 양형기준 안에서도 더 중대하고 무겁게 다뤄질 전망이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