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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판 '딸들의 반란'…이슬람 관습 뒤집는 균등상속 판결

송고시간2019-1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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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 성차별해소 선례…"기독교, 이슬람율법 안 따라도 돼"

후다 나스랄라
후다 나스랄라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딸에게는 아들보다 적은 유산을 물려주도록 한 이슬람 관행을 깨고 남녀가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슬람권 국가인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집트 카이로 가정법원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분할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다 나스랄라(40)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상속법은 아들에게 상속하는 재산이 딸의 2배가 되도록 한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원은 나스랄라의 집안이 기독교계 콥트교를 믿는 만큼 이슬람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스랄라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예금과 4층짜리 아파트를 다른 남자 형제들과 나눠 갖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그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대교를 믿는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2014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상소해 승소했다.

이집트 법원이 여성의 온전한 권리를 인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다른 이슬람권 국가에 경종을 울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집트 유명 인권운동가 아자 솔리만은 "이집트는 구시대적인 종교 해석을 계속하고 있다"며 여성을 독립적이고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스랄라는 이집트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이 받는 재산의 절반도 물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콥트교를 믿는 남성들조차 대다수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불평등에 만족해하면서 법 때문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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