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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당선 무효(종합)

송고시간2019-1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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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이종민기자

내년 4월 총선 때 재선거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부산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받는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잘못 신고된 재산 가액을 바로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볼 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부산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윤 씨는 1만617표(48.29%)를 얻어 9천602표(43.67%)를 얻은 자유한국당 최진봉 후보를 1천15표 차이로 누루고 당선됐다.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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