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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죄지은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안'…주지훈·이수근 퇴출?

송고시간2019-1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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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후 특정범죄로 금고이상 확정시 출연금지…旣처벌받은 사람엔 非적용

오영훈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案, 연예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 대상

"연예인엔 과도한 직업자유 침해" ·"평생 출연금지 조문, 위헌 소지" 지적도

연예인 마약범죄(CG)
연예인 마약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마약범죄나 청소년 성범죄, 도박,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생을 마칠 때까지 방송 출연을 금지당해야 할까?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 등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예계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 얘기다.

아직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현 20대 국회 임기 중 처리될지 미지수이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예인 관련 사안이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온라인 상에서는 벌써부터 '방송 출연 금지 유력 연예인 명단'이 떠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화배우 주지훈과 박유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가수 탑,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영화배우 이경영,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방송인 이수근, 김용만과 신정환, 붐, 탁재훈과 가수 토니안, 슈 등이 출연금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돌았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오영훈 의원 2019.10.15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오영훈 의원 2019.10.15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연합뉴스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법안을 확인한 결과, 법안이 마약범죄,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도박,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은 법이 시행된 후에 특정한 죄를 지어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수 보도와 달리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도 아니었다. 지난 7월 24일 발의돼 이미 4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한 법안은 방송 출연 금지 대상으로 연예인만 명시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 돼 있어 정치인, 교수, 운동선수 등도 마약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것이다.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을 두고 찬·반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다.

법이 시행되면 해당 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법 취지에 따른 적절한 '기준'을 제공케 될 것이라는 우호적인 반응과 함께 방송 출연이 직업인 연예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국회의원도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도 방송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과자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연예인만 취직 활동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쪽에서는 연예인들의 직업 자유 침해 가능성을 강조한다.

법안이 방송 출연 금지 대상으로 연예인만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연예인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 달리 방송 출연이 주된 직업 활동이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연예인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예인에게 방송 출연은 직업에 해당하므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연예인에게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적 영역인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CG)
헌법재판소(CG)

[연합뉴스TV 제공]

기간을 정하지 않아 법 규정 해당자의 방송 출연을 평생 금지토록 하는 부분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나 의사 등도 특정 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형 집행 후 5년'이라거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처럼 제한 기간이 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9년 10월 변호사 자격정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직업수행을 제한할 때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방송 출연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향후 '변호사의 자격정지가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라는 기존 헌재 결정례를 고려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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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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