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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軍감독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안' 반대"

송고시간2019-11-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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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복무는 징벌…교정시설 복무 사실상 구금" 비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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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종교ㆍ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중심에 선 여호와의증인 측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은 28일 낸 입장문에서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대체복무 관련 법령이 군의 관리 감독을 허용한다면 여호와의증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회 본회의 심의 예정인 병역법 개정안 중 병무청이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43조제2항을 군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으로 해석했다.

변호인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대체복무에 대한 국제표준은 철저히 군과 무관한 민간적 성격이어야 하고, 군의 통제나 감독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개정안은) 병무청이 직접 대체복무자들을 감독하고 지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병무청이 지휘감독을 하게 된다면 여호와의증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대체복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체복무 법률안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징벌적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복무기간은 국제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 구금된 상태나 다름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복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새로운 대체 복무가 군의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여호와의증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각자는 이 복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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