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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만취 상태로 차 몰고 아내 금은방 돌진한 40대

송고시간2019-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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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손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아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으로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가게 유리가 일부 파손됐으나 영업 종료 뒤 가게 안은 비어있던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최근 아내와의 불화로 술을 먹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은방을 들이받은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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