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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in제주] '4·3특별법 개정안' 2년째 국회 '공전'…남은 시간이 없다

송고시간2019-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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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배보상·군사재판 무효화 등 4·3 해결 위한 도민 염원 담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후 진척없어…도민사회 "12월 통과 '총력'"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하는 유족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하는 유족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1일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처절한 현실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열린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로 정부와 국회가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바라는 도민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돼, 3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면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가 계속 미뤄지는 분위기다.

20대 정기국회가 오는 10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 내년 5월 말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 정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26일 4·3 관련 단체, 기관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해소되는 대로 최대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원 지사는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자유한국당은 제주4·3에 반대하거나 과거사 규명에 비협조적이지 않다"며 "제주 정서를 잘 알고 있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31일 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제주에 큰 현안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에 당 대표와 지도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민감한 법안도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되찾아 주기 위한 법인데도 여야의 정쟁 속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매우 아쉽다"면서 "12월에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4ㆍ3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4ㆍ3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2년 전인 2017년 12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입법적 구제를 위해 발의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주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오영훈 의원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희생자에게 지급할 배상 비용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제2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으로 정했다.

제주4·3특별법은 20년 전인 1999년 처음으로 제정됐다.

그 이후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학살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배상,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여부,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일 등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4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희생자 숫자만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사망자 유족들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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