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운전중 휴대폰 통화·영상 시청땐 자격 취소 추진
송고시간2019-11-29 15:36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해도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것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29 15:36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