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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협박으로 처벌받고 또 아버지 때린 아들 실형

송고시간2019-11-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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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존속상해·협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아버지를 때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8월 26일 오전 1시 5분께 울산 집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B(80)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수차례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존속협박으로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페트병을 집어 던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존속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존속협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2회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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