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노상 방뇨 지적 여성 때린 40대에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12-01 09:1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피고인석 변호인석
피고인석 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노상 방뇨를 말렸다며 50대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B(54·여)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B씨가 "거긴 소변보는 데가 아니다"고 훈계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심한 폭행을 당한 B씨는 치아 뿌리에 금이 가는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B씨의 남편(56)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