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재·부품·장비기업 출자·인수시 과세특례 법안 통과
송고시간2019-11-29 22:54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전문가에 소득세 감면 혜택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한 출자·인수 시 과세특례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경우 출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금액의 5%의 세액을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7%,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투자방식은 사업양수·자산양수를 포함한다.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일할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 그다음 2년간은 소득세의 50%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경우 국외에서 5년 이상 일하다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법안은 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적용기간도 내년부터 2년으로 더 길다.
또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감면혜택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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