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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치고받던 곡성군의원들 '돈 봉투' 놓고도 진실 공방

송고시간2019-12-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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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숙 의원 "나는 몰랐다" vs 김을남 의원 "빌려준 돈"

경찰 '돈 봉투 의혹' 내사 착수 전망…정치자금법·배임수증죄 등 혐의 적용할 듯

곡성군의회, 폭행사건 고개 숙여 사과
곡성군의회, 폭행사건 고개 숙여 사과

(곡성=연합뉴스) 29일 오전 전남 곡성군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곡성 군의원들이 최근 두 의원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11.29 [곡성군의회 의사중계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기초의회 의원간 폭행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수년 전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전남 곡성군의원 두 명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의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을남(비례) 곡성군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돈 봉투와 관련 상대 의원인 유남숙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 알려지면서 억울한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무소속 유남숙 의원은 수년 전(2014년 혹은 2015년 추정)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을 방문해 정당 관계자 책상에 놓고 온 돈 봉투에 대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신분이었던 김을남 의원이 미리 준비한 선물용 책에 넣은 것으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지난달 25일 두 의원간 폭행사건 직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유 의원이 당에 인사해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의 부탁에 따라 책 사이에 넣고 포장해 유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의원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도당에 함께 갔지만 돈은 유 의원이 사무실로 혼자 들어간 후 놓고 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되자 유 의원이 '돈 액수를 100만원에서 20여만원으로 낮춰 말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돈 봉투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돈 액수를 줄여 말해달라는 것도 음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두 의원이 서로 다른 진술로 진실 공방을 펼치면서 돈 봉투 의혹의 진위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경찰은 이번 의원간 폭행 사건과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조만간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인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기 어려워,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배임수증재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소속 유남숙 의원과 민주당 비례대표인 김을남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곡성군의회 의원실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을 방문해 당직자 책상에 돈 봉투를 놓고 사실을 언급하며 유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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