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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수사' 논란속 '고래고기 사건' 새삼 주목…검경 갈등사례

송고시간2019-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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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압수 고래고기 증거물 유통업자에 돌려주면서 시작

고래고기 불법 유통 적발
고래고기 불법 유통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경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울산 '고래 고기 환부 사건'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에 내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답변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당시 특감반이 고래 고기 사건을 두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을 조율하고자 울산에 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사건과 고래고기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고래고기 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울산지역 검경 간의 유명한 갈등 사건이다.

고래보호단체가 고래고기를 돌려주도록 한 울산지검 A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합법과 불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며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브리핑을 했고, 이에 검찰이 '언론에 흘리지 말고 수사 결과로 말하라'는 취지로 경찰을 비판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됐다.

경찰은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 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검경 갈등 상황은 지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세미나를 2차례나 열면서 사실상 DNA 식별을 통한 합법과 불법의 고래고기 판정 여부에는 허점이 있음을 공개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경찰은 2차 세미나가 열리던 날 DNA 일치 판정이 난 고래고기만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당시 지역에선 황 청장이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는 만큼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울산경찰청장에서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아 고래고기 수사가 어렵다"고 말해 마지막까지 검찰을 비판했다.

당초 고래고기를 돌려줘 고발당한 A 검사는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지난해 12월 말 업무에 복귀한 뒤 경찰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보냈으며,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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