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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직원에 "조져버린다"…광주인권사무소 진정내용 보니

송고시간2019-12-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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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올해 700여건 진정 사건 배당받아 조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2일 올해 처리한 주요 인권 진정 사건 사례를 공개했다.

광주사무소는 올해 배당받은 721건(11월 26일 기준)의 진정 사건 중 496건을 조사 완료했다.

접수된 진정 사건 중 구금시설이 전체 26%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장애인 차별 25%, 경찰 18%,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7%, 지자체 6%, 각급 학교 5%, 공직 유관기관 3% 등으로 뒤이었다

아래는 광주인권사무소가 공개한 기관별 올해 주요 인권 진정 사건 사례인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진정인의 성명·성별·나이, 피진정기관, 지역 등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욕설은 문제'…지방자치단체 인권 침해

A 군수는 2017년 10월 양성평등 교육에서 '시발껏'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 앞에서 같은 말을 또다시 해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시발껏'이라는 말은 '초심(始,처음 시)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는 의미였다"고 A 군수는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및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군수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소감문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B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장애인 진정인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구분해, 이용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행위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인권 침해(CG)
교정시설 인권 침해(CG)

[연합뉴스TV 제공]

◇ '뇌종양 직원에게 조져버린다'…공직 유관단체·각급 학교 사례

진정인에 따르면 C 공사는 뇌종양으로 질병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들고 출근하자,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하고 "진짜 아픈 것 맞냐"며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는 등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했다.

진정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신을 조져버리겠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냐?"라며 폭언을 하는 등 강압 조사를 했다고 진정인은 주장했다.

인권위는 뇌종양 환자에게 질병 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기관 내 사례전파와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전남도 등에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 내용을 각 기관이 이첩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측에 내부 비리 신고자인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노출 시켰다.

D 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압수하거나, 적발되면 벌점 10점을 부과한 후 체력단련을 명목으로 얼차려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고, 교육 벌의 하나인 체력단련 행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CCTV를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고,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학교에도 후속 조치 이행이 권고됐다.

보호시설 인권 침혜 사례
보호시설 인권 침혜 사례

[연합뉴스TV 제공]

◇ 230여시간 수갑 채운 교도소…구급보호 시설 인권 침해

진정인은 2017년 E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약 400일 동안 지속적으로 CCTV를 활용한 전자영상계호를 받았다.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됐다.

두 차례에 걸친 교정심리 검사에서 자살 성향이 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이유였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불안증세로 지속해서 약을 먹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11회나 받았다"며 "교도관 면담 과정에서 자포자기식 언행을 하며,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동안 조사 및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살 시도와 자해 등 특별히 우려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정기적으로 재검사하지 않고 과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정인을 지속해서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용자의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장실 차폐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F 교도소 수용자는 95시간, 140여 시간씩 두차례에 걸쳐 뒤로 수갑을 채웠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진정인에게 장시간 뒤로 수갑을 채운 행위는 보호장비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이라며 인권교육과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폭행했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해 특별인권교육을 수강과 행정조치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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