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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의혹' 촉발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 3건 재조명

송고시간2019-12-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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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첩보 의혹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 관련 사건으로 '무혐의'

전 시장 동생 관련 사건도 무혐의…'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사'는 회계 책임자 등 6명 기소

"관례 vs 하명"…청와대 수사지휘 논란 (CG)
"관례 vs 하명"…청와대 수사지휘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와 야권의 문제 제기, 청와대와 경찰의 해명과 반박이 연일 이어지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은 모두 세갈래로 모두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8월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는지, 김 전 시장 동생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김 전 시장 의원 시절 측근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 3건이 각각 당시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 '하명 의혹'과 관련된 것은 비서실장 A씨 사건이다.

청와대가 A씨 관련 여러 비리 첩보를 2017년 11월 경찰청으로 보냈으며 경찰청은 12월에 말에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다.

울산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한다.

당시 김기현 시장은 자유한국당 단독 공천을 받아 울산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때다.

이때부터 '정치 수사'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압수수색 직후 "황운하 청장이 유력한 여당 시장 후보를 여러 번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 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울산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1월부터 시작됐고, 관련자·통화내역 조사 등에 2달가량 시간이 걸려 3월에 압수수색을 했을 뿐이다"며 "여당 인사를 만난 것은 2017년 9월과 12월로 첩보가 이첩되기 전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청장에게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
울산청장에게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

지난해 3월 2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 정갑윤 의원이 대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황운하 청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울산경찰은 A씨가 울산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물량을 받도록 강요한 것(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으로 보고 2018년 5월 울산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울산지검은 A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올해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시작이 청와대 첩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논란의 핵심은 이 첩보가 어디에서 생산됐으며,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울산에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첩보와 연관성이 제기됐고, 당시 울산으로 온 수사관 1명이 유서를 남기고 1일 사망하면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김 전 시장 동생 B씨 관련 사건은 B씨가 건설업자 C씨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 시행권에 관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서실장 사건보다 앞선 201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건설업자 C씨가 당초 해당 아파트 건설 시행권을 딸 수 없게 되자,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여러 번 고발했고, 울산경찰은 황 청장 부임 이전부터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지지부진했다.

황운하 청장이 부임하면서 이 사건은 토착 비리 문제로 재조명됐다. 황 청장이 기존 수사팀에 대해 허위보고를 문제 삼고 새 수사팀으로 교체하면서 김 전 시장 동생인 B씨 수사에 불이 붙었다.

울산시 공무원 비위 의혹을 제기하던 건설업자 C씨는 2018년 1월 김 전 시장 동생 B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발했다.

B씨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C씨 자신으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건설업자 B씨와 과거부터 친밀한 관계인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경찰관이 수사 상황과 관계자 진술 내용, 내부 수사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출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경찰관이 특히 2016년에는 문제가 된 B씨와 C씨 사이에 맺은 계약서를 들고 김 전 비서실장 A씨의 형을 찾아가 아파트 허가 건과 관련해 협박과 청탁을 한 정황도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황 청장이 이 경찰관을 새 수사팀으로 임명할 때 울산경찰청 내 일부 경찰관은 해당 경찰관에게 B씨 수사를 맡기는 것은 '청탁 수사' 의혹을 살 수 있어 부적절하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찰관은 결국 2018년 3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수사 사항 누설 및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건설업자 C씨는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전 시장 동생 B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기자회견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12.2 toadboy@yna.co.kr

김 전 시장 '후원금 쪼개기' 사건은 황 청장 부임 다음 달인 2017년 9월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 업자가 김 전 시장 측에 후원금을 줬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청 등에서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건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업자 등 5명과 이들로부터 후원금은 받은 김 전 시장 측 회계책임자 1명 등 모두 6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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