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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 시동 걸린 車 훔쳐 250여㎞ 운전…"형사처벌 불가"

송고시간2019-1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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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PG)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13)군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인근에 세워진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인천의 한 주차장까지 25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하루 만에 A군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시동이 걸려 있는 차에 올라타 고속도로를 지나 인천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훔친 차를 타고 인천까지 가는 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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