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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 해임 등 중징계(종합)

송고시간2019-12-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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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적발된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

성매매(일러스트)
성매매(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에게는 해임이,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 과장 등은 올해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끝낸 뒤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잠복근무하던 경찰이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발했다.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비용을 7명이 추후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공무원들은 30일 이내에 인천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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