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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가해 교사들 1년3개월 만에 징계받을 듯

송고시간2019-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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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나와…인천시교육청, 곧 징계 요구키로

쏟아지는 '스쿨미투'…멍드는 배움터 (CG)
쏟아지는 '스쿨미투'…멍드는 배움터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 교사들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조치가 조만간 취해진다.

인천시교육청의 이번 징계 요구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첫 스쿨 미투가 나온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스쿨 미투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 23명에 대한 범죄 결과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중 교사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천에서 스쿨 미투가 제기된 학교는 여자중학교 2곳과 여자고등학교 3곳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여중 1곳을 제외한 4개 학교의 교사 9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의 징계 요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교육당국의 조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처분 기준안, 학생 면담 기록과 조사 내용, 교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초 각 학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소된 교사에게는 징계를,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약하게는 주의·경고부터 강하게는 징계까지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불문경고나 주의·경고는 법률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징계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으며 이달 초 각 학교에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던 교사들도 신분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징계를 요구할 교사 수와 각각의 수위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해 주로 여중과 여고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스쿨 미투 폭로가 확산했다.

성폭력 고발에 참여한 청소년과 여성 단체들은 인천의 스쿨 미투 운동을 기록한 책 '우리 목소리는 파도가 되어'를 올해 6월 출간하기도 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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