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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공로연수 제도 개선…대상 확대·기간 선택

송고시간2019-12-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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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사 전경
울주군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퇴직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를 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내년부터 공로연수 대상을 전 직급으로 확대하고 연수 기간은 본인이 선택하며, 연수 기간에 사회공헌 활동을 의무화한다.

군은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 '정년퇴직 1년 이내의 5급 이상'에서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으로 변경했다.

연수 기간은 기존 1년에서 5급 이상은 '6개월 의무 또는 1년 희망', 6급 이하는 '6개월 또는 1년 희망'으로 개선했다.

전 직급이 대상이지만 6급 이하 직원이 공로연수를 원하지 않으면 일하면서 정년퇴직 할 수 있다.

또 연수 기간에 기존의 '60시간 합동 연수 이수' 외에도 '사회공헌 활동 20시간'을 의무화했다.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해 같은 해 7월 공로연수자부터 적용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로연수에 대한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 등 주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 수요에 맞는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산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 개선한다"고 말했다.

sj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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