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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선거법 先상정' 준비…'250:50·연동률 40%'案 부상(종합)

송고시간2019-1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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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민생법안順' 상정, 본회의는 9일 유력

'살라미 전술' 두고 '지나친 꼼수' 지적도…임시회 회기 조금 늘릴듯

이인영, 원내대책-상임위 회의 발언
이인영, 원내대책-상임위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었다.

우선 민주당은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 이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생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법이 (먼저 올라가) 통과되면 한국당은 난리를 피울 것이다. 통과 후 국민적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켜 국민적 박수를 받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 '선거법 개정안 선(先)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원내대책-상임위 회의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책-상임위 회의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민주당은 '4+1' 합의를 위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선거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지역구 축소 반대' 입장을 일부 반영한 안이다.

이 안보다 연동률을 10%포인트 낮춰 40%를 적용한 안도 새로 부상하고 있다.

이 안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한국당과 논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한국당을 막판에라도 끌어들여 합의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려면 연동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동률 40% 적용 안은 정의당 등 '4+1' 단위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정안 원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양보는 가능하지만, 연동률을 50%보다 낮추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으로서는 '4+1' 공조를 이뤄야 하는 한편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닫을 수 없는 만큼,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각각 250석, 5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을 40∼60% 사이에서 조정하며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반영한 합의안이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 날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하다. '4+1'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기간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날짜다.

일각에서는 6일도 거론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일괄 상정 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두고 '지나친 꼼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다른 방안까지 열어두고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전술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디까지를 '살라미'라 부를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전략은 어렵지 않나 싶다"며 "정정당당하게 상황에 나서자고 하는 분도 많이 있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열어 현재 부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맞고 순서와 과정은 유동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는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이론적으로는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루보다는 더 긴 기간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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