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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5·18 사진첩, 관련자 처벌 증거로 활용하려 제작한 듯"

송고시간2019-12-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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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단, 사진첩 분석 설명회 개최…미공개 사진첩 더 있을 것

보안사령부 생산 5·18 사진첩 일부
보안사령부 생산 5·18 사진첩 일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생산한 사진첩 13권(1천769매·중복포함)은 당시 5·18 관련 재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5·18기념재단 등이 주최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길정 재단 자문위원은 "사진첩 표제와 목차 하단에 '증거자료'라고 적혀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사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연루자를 처벌하기 위한 입증 자료로 수집·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개된 사진첩 7권에 당시 5·18 사건을 맡은 재판부 현황과 형량별 처벌자 수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사진첩은 재판의 물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종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도 "시위의 과격성을 강조하고 계엄군 진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진들과 설명이 쓰여있다"고 덧붙였다.

여학생들이 마치 벌을 받는 듯한 사진 등 일부는 군이 연출한 사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개된 사진첩은 5권~17권으로 나머지 1~4권을 포함해 18권 이상의 사진첩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춘 재단 자문위원은 "사진첩엔 연필로 '3-33' 등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는 3권 33쪽에 있는 사진과 연관된 사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메모에 주로 언급된 3~4권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진첩 5권에는 1982년 방산 물자 납품 실적이 나오는데 이는 5·18 이후에도 사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관리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17권 이상의 사진첩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면 사진첩을 제작한 당사자와 분실됐다고 판단되는 사진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행방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사진첩을 국가기록원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진첩은 1980년 5월 항쟁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채증하거나 언론사 기자 등에게 압수한 사진이 담겨있다.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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