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6살 여아 때리고 가둔 친모·외삼촌·이모 집유…계부는 벌금형

송고시간2019-12-03 17:5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문제 행동 훈육하려고 했다는 주장 고려해도 죄질 좋지 않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6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26)와 외삼촌(24)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 이모(25)와 계부(26)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아이 친모 등 4명 모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과 만 6세인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이부)동생을 괴롭히거나 흡연을 하는 문제 행동을 하기에 훈육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 정도,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친모 등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지난해와 올해 아이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아는 2012년 친모의 아동학대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했다가 2017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 등은 해당 기간 각각 아이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 또는 철제 옷걸이로 때리거나, 청소용품의 쇠 부위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뺨을 때리거나 휴대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레고 통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s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