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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법 단일안 마련…기소심의위 설치하되 의결권 뺀다

송고시간2019-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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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案 기본…권은희安 '기소심의위 설치' 부분 수정해 반영

기소심의위 권한 축소…심의·의결기구→심의·자문기구로

패스트트랙 협의 나선 여야 4+1
패스트트랙 협의 나선 여야 4+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의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막판 조율 중이다.

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4+1' 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 초안을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2개의 공수처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반영됐다.

다만 공수처에 설치하는 기소심의위의 권한이 '기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권 의원 안)에서 '기소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단일안)로 다소 축소됐다.

당초 권 의원의 안에는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 '수사처 검사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규정돼있다.

즉 심의위가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 요지 등을 검토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하면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일안에는 심의위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고만 적시돼있다.

심의위 성격을 '심의·의결'을 위한 기구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수정해 넣었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즉,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해 기소하되, 심의위의 결정 사항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심의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지만, 기소 여부까지 심의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배심 제도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종 결정은 공수처 검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쟁점이었던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 방식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 의원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단일안은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의 경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역시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단일안을 토대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공수처 차장·검사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심의위 구성 방식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단일안은 '초안' 성격인 만큼 심의위 의결권 부여 문제 등을 비롯해 세부내용에 대해 '4+1'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더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의결정족수(148명) 확보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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