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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스마트폰에 송금 중개 앱 깔아 돈 가로채

송고시간2019-12-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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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훔친 스마트폰에 송금 중개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스마트폰 소유자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수법의 신종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배상신청인 1명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을 설치하면 송금 중개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계좌로 손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고, 카드 없이도 인출기에서 50만원 이내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찜질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뒤, 해당 앱을 설치해 돈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6월 9일 오전 1시 20분께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전국 찜질방을 돌며 스마트폰 13대를 훔쳤다.

이들은 이 중 8대에 해당 금융서비스 앱을 설치하고 접속,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78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혼자서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훔친 스마트폰을 중고거래를 통해 처분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국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 "송금 중개 앱을 이용한 신종 범행 수법을 도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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