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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감금 혐의로 피소된 성남시의원 사퇴

송고시간2019-1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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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 되는 등 물의를 빚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변환봉 변호사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변 변호사는 시의회 A의원이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씨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B씨를 대리해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

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A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B씨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A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변 변호사는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시의회에 A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시의회는 곧 긴급 본회의를 열어 A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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