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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DLF 자율조정 합의하면 종료…실패시 분쟁조정 재신청"

송고시간2019-1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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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은행에서 배상 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자율 조정에 들어간다. 실패 시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투자자들은 1심 판결 전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음은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팀장과의 일문일답.

-- 피해자는 본인이 이번 분쟁조정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은행에서 배상 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이번 분쟁조정 대상 외에 나머지 투자 건에 대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자율조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투자자가 자율 조정 배상 기준에 불만 있어서 합의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 손실 확정됐지만, 분쟁조정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은행이 알아서 손실 배상하나.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가.

▲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 (송평순) 손해 미확정 투자자는 내년 가을께 만기에 도달하면 손해액이 확정되니까 그때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취하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 과거 윤석헌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분쟁조정 미합의 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 (송평순)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조건이 해당 금융회사가 우리 결론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는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됐나.

▲ 투자자 자기 책임 요소는 투자 경험과 나이 등을 반영했다. 배상 요소마다 가감 비율이 차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 비율에 처음으로 상한(80%)을 뒀다.

-- 배상비율이 최고 수준으로 나온 게 향후 은행장 제재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

▲ 은행장 제재는 검사국에서 별도로 법률 검토할 것이다.

-- 배상비율 최고 80%도 피해자들은 인정 못 한다고 하는데.

▲ (송평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쟁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여전히 분쟁조정이 200여건 남아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 30%가 적용되나.

▲ 그렇게는 볼 수 없다. 개별 사안마다 상황이나 투자자 이해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판매할 때 제대로 설명했는지, 투자자 성향을 분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30%가 적용될 것이다.

--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80% 이상이 될 수도 있나.

▲ (송평순) 사법당국에서 사기 여부를 조사하는데, 사기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100% 배상해줘야 한다.

-- 이번에 최초로 본점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유나 배경이 뭔가.

▲ 우리가 합동조사와 민원 현장조사를 같이 실시한 결과,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완전 판매 관행 세우고 투자자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송평순) 기존 분쟁조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사회적 이슈가 돼서 여러 부서에서 전격적으로 합동 검사 나갔다. 제조, 판매 등 모든 부문을 검사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 명확하게 본점 차원의 부실이 나와서 반영했다.

DLF 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DLF 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5 hwayoung7@yna.co.kr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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