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로그인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 정보수정

우리·하나은행 "DLF 분조위 결과 수용…조속히 배상"

송고시간2019-12-05 17:0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연숙 기자
김연숙기자
DLF 피해자들 "우리·하나은행은 일괄 배상하라"
DLF 피해자들 "우리·하나은행은 일괄 배상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DLF(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12.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연숙 기자 = 5일 열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판매 은행들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두 은행은 이미 발표한 재발 방지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초 분조위 수용 방침을 밝히고 성과평가제도(KPI) 전면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펀드 가입 전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이를 철회할 권한을 주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고객에게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엔 이후 전문가가 검토해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noma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