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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알선 후 경찰과 짜고 단속해 돈 뜯어…"공갈 해당"

송고시간2019-12-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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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일러스트)
성매매(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해외에서 '성매매 관광'을 하도록 알선해준 뒤 현지 경찰과 짜고 단속해 겁을 주면서 돈을 뜯어낸 여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업자의 범행이 '공갈'에 해당한다면서도 현지 경찰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외형을 띤 점 등을 보면 '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관광업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에게 필리핀 '황제 관광'을 시켜준다고 꼬드겨 성매매를 알선해줬다.

손님들이 성매매하는 현장에는 현지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이 관광객들을 체포해 유치장에 가뒀고, 겁을 먹은 관광객들은 급히 수천만 원의 돈을 구해 석방금으로 내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모두 A씨와 현지 가이드, 현지 경찰이 미리 짜 둔 것이었다.

1심은 이런 A씨의 범행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기에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형량을 절반으로 깎았다.

강도죄는 상대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우선 실제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금지한 현지 법을 어겼다는 점을 재판부는 중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받았고, 경찰들이 적법하게 법 집행을 했다면 실제로 현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현지 경찰의 체포·감금은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의 일환일 뿐, 그 자체가 재물 강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금을 줄 때 피해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경찰이 불법으로 자신들을 감금하거나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었다"며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정식 도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처신이 밝혀질까 봐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합의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행사된 협박 등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한 정도에 그쳤고,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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