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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정당성 재확인될 것"

송고시간2019-12-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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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서 요금수납원 4천120명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

1심 재판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1심 재판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날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6
mtkht@yna.co.kr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민주노총은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나머지 요금수납원들의 모든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직접 고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1심 재판이 열리지만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다시금 증명하는 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정상적인 판단으로 사태를 해결할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천지원에서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이들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직접 고용 판결이 나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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